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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이버 모니터링, 절차 간소화 해 감시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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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이버 모니터링, 절차 간소화 해 감시 기능 강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3.02 0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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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약사법 개정 방향 정리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한 사이버 모니터링 후 차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 식약처는 사이버 모니터링 과정 간소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목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 식약처는 사이버 모니터링 과정 간소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목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식약처가 직접 불법 의약품 거래 웹페이지를 차단하지는 않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금보다 더 빨리 단속에 나서고, 온라인 의약품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식약처가 직접 불법 의약품 판매 및 거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통위와 방심위는 정부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가운데 최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식약처는 위원들에게 방통위ㆍ방심위와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와 방통위ㆍ방심위가 최종 협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사이에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가 직접 차단을 요청하는 부분에서 부처간 이견이 있었다”며 “더 적절한 방법이 무엇일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식약처만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했다”며 “대통령령 등으로 추가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직접적인 법 개정은 하지 않더라도 불법 의약품 거래 웹사이트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작업은 진행 중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방통위도 불법 의약품 거래 웹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며 “그래서 다른 법안을 통해 기존 절차를 생략하고 더 빨리 불법 사이트를 처리할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약사법에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부족한 면이 있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넣는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조금씩 규정을 변화하다 보면 더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며 나아갈 방향을 만들어가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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