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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이버 모니터링 강화, 이제 한 걸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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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이버 모니터링 강화, 이제 한 걸음 시작”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4.0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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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통과로 모니터링 법적 근거 마련...“의약품 불법 유통 차단에 더 힘쓸 것”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근거로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차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 식약처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사이버 모니터링 강화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사이버 모니터링 강화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내에 세부 법령 마련 등준비를 철저히 해 보다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국회는 지난 지난 3월 30일, 본회의를 통해 식약처의 사이버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식약처의 사이버모니터링 근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일시 판매 중지 요청 ▲사이버 모니터링 관련 연구ㆍ개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식약처는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큰 한 걸음을 시작했다”며 “식약처 사이버 모니터링 활동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점이 큰 의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른 부처의 권한을 침범하는 내용이 있어 이견 조율이 필요했다”면서 “이로 인해 법안이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하나씩 발전해 갈 여지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는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신설된 약사법 제 61조 2의 3항에서 식약처가 불법 의약품 판매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구글과 같은 해외 포털사이트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자료 요청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국내 대리인을 포함하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포털서비스인 구글과 같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세부적인 내용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대통령령으로 지정해야 할 세부 사항들이 남아있어 완벽한 법 시행을 위해 준비할 것이 많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남았다”며 “세부적인 대통령령 제정 등의 과정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더 안전한 온라인 의약품 유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6개월 동안 합리적인 세부조항을 만드는데 노력하려 한다”며 “남은 시간 안에 바쁘게 제도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모니터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법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외주를 맡길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신중히 고려해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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