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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요청에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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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요청에 “명분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3.02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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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7일 공식 요청...의협 "간호ㆍ면허취소법으로 여론 악화" 난색

[의약뉴스]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여파로 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되자 복지부가 의협에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지만, 의협은 명분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병문안 문화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의 의견수렴 또한 충실히 진행할 예정이며,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면서 "이에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에 협의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으며,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여파로 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되자 복지부가 의협에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지만, 의협은 명분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여파로 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되자 복지부가 의협에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지만, 의협은 명분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 1월 30일과 2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ㆍ의사면허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이로 인해 의협 내에서 의료현안협의체에 반발하는 기류가 형성됐고, 지난달 12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선 집행부에 모든 대정부, 대국회 대화채널을 다 끊으라는 권고까지 나왔다. 결국 어렵게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는 중단되는 결과를 맞았다.

복지부에서 다시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요청해왔지만, 의협은 회원 정서와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관계로 인해, 다시 시작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는 “애초에 집행부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 응하게 된 것은 시급한 여러 의료현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통한 필수 의료 소생을 위한 의지에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현안협의체 활동 중단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대의원회에서 간호법, 면허취소법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총력 대응하기 위한 새 비대위를 주문했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 또한 간호법 결사 저지를 위해 재차 총궐기해 단체 삭발을 감행했고, 파업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여부에 있어서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회원 정서 및 보건복지의료연대로 인해 확언하긴 어렵고, 협의체 재개에 대한 명분 역시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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