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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사면권 축소 vs 확대, 윤리규정 개정두고 엇갈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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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사면권 축소 vs 확대, 윤리규정 개정두고 엇갈린 분석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2.25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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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11조 삭제에 엇갈린 해석...총회 결과에 향방 갈려

[의약뉴스] 회장의 징계 경감권을 다루고 있는 약사윤리 규정 11조 개정안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대한약사회 윤리규정 11조 개정안을 두고 회장의 사면권 축소라는 분석과 무제한 사면권 허용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 대한약사회 윤리규정 11조 개정안을 두고 회장의 사면권 축소라는 분석과 무제한 사면권 허용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약사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최근 징계 경감 조항인 11조를 삭제한 약사윤리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약사윤리규정 11조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표창의 종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회장의 무제한 사면권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정관개정특위도 징계 주역과 기준이 불분명한 경감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그러자 일부 약사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약사 A씨는 “약사사회에서 표창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약사 직능을 위해 공헌한 바가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며 “약사사회에 헌신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둘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사회 정서를 고려하면 징계 경감 규정은 남겨두는 것이 좋다”며 “아니면 표창의 등급을 정하는 방식 등으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징계 경감권이 사라지게 된다면 대한약사회장의 인사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약사 B씨는 “징계 경감권이 사라지면 약사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를 기용해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회장의 권한이 줄어들면, 오히려 회무에 장애물이 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11조는 큰 문제가 있던 조항이 아니다”라며 “모호한 규정이라면 삭제하지 말고 조금 더 세밀하게 바꾸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반면, 11조를 삭제하면 오히려 회장의 무제한 사면권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약사 C씨는 “규정을 하나만 봐선 안 되고 다른 조항과 연계되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지금 윤리규정 개정 방향을 보면 약사윤리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재편성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약사윤리규정 20조가 개정안에서는 21조로 옮겨간다”며 “현 20조 규정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 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러 요소를 살펴보면 오히려 회장의 무제한 사면권 활용의 길이 열린다”며 “약사윤리위원회가 독립기구가 되면 결정 사항에 대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징계 경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대한약사회장이 횟수와 표창 여부에 상관 없이 사면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규정을 삭제하면 오히려 더 모호한 형태로 제도를 활용할 길이 생긴다”며 “다시 한번 고려할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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