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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약사사회 내부 갈등, 문제는 모호한 ‘사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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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약사사회 내부 갈등, 문제는 모호한 ‘사면권’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1.12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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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ㆍ장동석 등 징계 후 논란...윤리규정 11조가 원인

[의약뉴스]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최광훈 회장과 뜻을 모았던 인사들이 연이어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모호한 징계 사면 관련 규정이 논란을 촉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최광훈 회장이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징계에 대한 사면을 약속했다며 이행을 요구했다.

양덕숙 전 원장이 공개적으로 약속을 언급하며 사면을 요구하자 지난해 대한약사회 집행부외 장동석 전 약준모 회장간 갈등이 재소환 되고 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양덕숙 전 원장과 장동석 전 회장의 공통점은 전부 ‘약속’을 언급했다는 것”이라며 “이외에도 둘 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을 볼 때 이들과 최광훈 회장의 약속은 징계에 대한 사면도 포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요구했지만, 최광훈 회장이 움직이지 않았기에 반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징계 사면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모호한 대한약사회 윤리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 대한약사회 윤리규정 11조의 모호함이 약사사회 분란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대한약사회 윤리규정 11조의 모호함이 약사사회 분란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약사회 윤리규정 11조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언급된 표창의 종류는 공로패ㆍ표창패 및 감사패로 구분된다.

표창의 종류는 구분됐지만, 상을 수여한 주체를 구분하지 않아 사실상 대한약시회장이 무제한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조항을 보면 상의 종류는 구분됐지만, 상의 등급은 구분하지 않았다”며 “어디서 받은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약국에서의 일탈이 아니라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큰 징계를 받은 인물들은 약사사회 내부에서 영향력이 있는 이들”이라며 “이들은 분회에서부터 각종 상을 받아온 경력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면은 회장의 마음만 있다면 언제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회장의 무제한적인 사면권이 사용된 전례가 있다보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약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조찬휘 전 회장이 이 조항을 활용해 징계를 경감한 적이 있다”며 “당시 윤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반대했지만, 회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직권을 활용해 징계를 경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험이 있다보니 대한약사회로부터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 혹은 무겁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한약사회장에게 민원을 넣을 수 밖에 없다”며 “지나치게 넓은 사면권에 대해서는 약사사회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규정을 모호하게 해두면 결국 집행권을 가진 사람의 힘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며 “이런 모호한 규정을 손보고 세밀하게 만들어야 약사사회 내부의 논란이 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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