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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단속하고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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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단속하고 처벌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2.17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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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사례 공개...“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폐지해야”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위법 사례를 공개하며 정부의 단속을 촉구했다.

▲ 구영준 약국이사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 구영준 약국이사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약사회 구영준 약국 이사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위법 사례를 공개했다.

약사회는 이달(2월) 초부터 약 배달 업체들의 블로그와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했다는 것이 구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대한약사회는 이달부터 비대면 진료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와 홈페이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와 의약품 해외 배달 광고를 하고 있음을 파악했고, 이를 서초구 보건소와 강남구 보건소에 전달해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업체는 애플리케이션 내 비대면 진료 메뉴 중 의사 상세 메뉴에서 특정 의약품을 무조건 처방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환자에게 안내한다”며 “이를 통해서 의약품 오ㆍ남용을 조장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복지부 가이드라인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업체는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며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B업체는 블로그를 통해 특정 전문의약품의 가격을 광고하고 있다”며 “앱을 통해 전문의약품 제품과 가격을 광고하고 있기도 하고, 탈모약 진료비도 홍보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B업체는 재외국민을 위해 미국과 캐나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도 배송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약국을 통해 해외로 처방약 배달이 가능하다는 광고행위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위법 사항을 관할 정부 부서에 전달하고 처벌을 촉구했다.

구 이사는 “관리감독 책임 기관인 복지부와 시군구 지자체에선 비대면 진료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이 전무하다”며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불법행위와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비대면 진료 업체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요청한다”며 “이와 함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공고의 폐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공고로 인해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에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위법을 저지르는 이들과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모든 문제가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공고를 폐지하지 않으면 약정협의체 논의도 어렵다”며 “위법을 저지르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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