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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복지부 안이한 비대면 진료 발상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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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복지부 안이한 비대면 진료 발상 규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2.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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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입장문 발표...요구사항 발표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보건복지부의 약 배달 관련 입장에 강력히 반발, 이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관련 구상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관련 구상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이에 따른 약 배송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안이한 발상을 규탄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약 배달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복지부의 어떤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면서 “그런데도 복지부가 약 배달을 기정사실화했고, 신뢰를 기반을 논의해 온 그간의 약사(藥事)관련 정책협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행위는 약사사회를 분노하게 했으며, 이는 복지부가 대한약사회를 협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준비한 각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수수료 관련 언급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의료소비자가 민간 플랫폼을 통해 처방ㆍ조제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을 의료기관과 약국이 부담하게 하겠다는 말이 있었다”며 “이는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으로 국민 건강을 민간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자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밖에도 많은 쟁점이 있는데, 국민 건강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함에도 산업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된다”며 “이는 정부의 의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관련 원칙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비대면 약 배달 관련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와 약사, 앱이 독립적 기능을 유지하고, 다른 기관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기관 독립의 원칙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전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 방식의 결과물인 전자처방전을 신뢰할 수 있고, 부정적인 방법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로 이득을 보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만을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철회, 약사사회 동의없는 약사법 개정시도 철회, 보건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상기 원칙을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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