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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 지연 혹은 가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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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 지연 혹은 가속 갈림길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2.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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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발언에 관심 집중...의정협의체 등 변수로

[의약뉴스]

▲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속도가 결정될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다.
▲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속도가 결정될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세웠던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추진 속도가 결정될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9일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제가 5월에는 해제될 수 있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조규홍 장관은 복지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비대면 진료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서영석 의원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제를 언제까지 유지하느냐?”라고 묻자 조 장관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동안은 유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심각 단계는 WHO와 연동해서 조정할 계획”이라며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하면 4월 말에서 5월에는 심각 단계 해제 가능성이 있고,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약자들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제도라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제의 종료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의정협의체 소식이 전해지며 법제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의정협의체에서 만난 의료계와 복지부는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를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 추진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의 핵심 주체인 의료계와 복지부가 기본 원칙 합의에 도달한 것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법제화 작업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 A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비대면 진료를 선정했기 때문에 복지부는 이에 대한 결과물을 내야 한다”며 “6월 말로 정해진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에 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규홍 장관이 한시적 체제의 종료 시점을 언급한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한시적 체제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자리를 대체할 정식 체제가 출범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B씨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진행하려면 의료계, 약계와의 협의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의료계는 간호법안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약계는 아직 명확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할 시기에 전문가 단체들이 복지부와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면 법제화가 지연될 수 있다”며 “이런 와중에 감염병 심각 단계가 조정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한시적 체제에서 정식 제도화로 연착륙을 할 수 있게 복지부가 최선을 다할 것 같다”며 “전문가 단체들의 움직임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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