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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약사회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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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약사회 “신중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1.03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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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자가검사키트 판매와는 다른 맥락” 지적...약국 자율 캠페인 강조

[의약뉴스]

정부가 감기약의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정책 도입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부가 감기약 판매 제한 정책을 펼 것이 유력하다고 알려지자 약사회는 신중하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정부가 감기약 판매 제한 정책을 펼 것이 유력하다고 알려지자 약사회는 신중하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있었던 마스크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수량 제한과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문제는 다른 맥락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3일), 공중보건위기대응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받는다.

전문가 의견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 내로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만간 회의 내용과 함께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과 관련 발표를 할 것 같다”며 “이번 공중보건위기대응회의를 연 이유 자체가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과 관련된 논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결과를 식약처 차원에서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감기약 판매 제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대한약사회는 약국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캠페인을 통한 사재기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의약품 재판매 목적으로 대량으로 감기약을 구매하는 보따리상을 제한하기 위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정부 측에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보다 자율적 캠페인을 통한 사재기 흐름 제어가 낫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공적마스크나 지난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수량 제한과 감기약 판매 제한은 다른 맥락이라는 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약국에서 감기약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정말 아파 약이 필요한 환자”라며 “이런 이들에게 판매 제한을 건다면 이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지금 3~5일분만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에게 판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이런 자율 캠페인을 위주로 가야지 정책으로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일은 오히려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중국 보따리상 등 의약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대량으로 감기약을 구매하는 사례를 적발한 듯 하다”며 “적은 사례를 가지고 전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감기약 판매 제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중보건위기대응 품목에 약 700개의 품목이 올라있다”며 “판매 수량을 제한하더라도 700개 제품을 모두 확인하면서 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약국에 재구매 목적의 대량 구매자를 잘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며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를 위반한 사람을 굳이 수사해서 잡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제도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것보다 약사들의 약물 중재활동을 믿어주면 좋겠다”며 “조금 더 신중하게 제도 시행 여부를 결정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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