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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감기약 대량 판매 약국 수색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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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감기약 대량 판매 약국 수색에 쓴소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2.31 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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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소에 지시...약사들 “현실성 떨어지는 소설같은 일”

[의약뉴스]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약국에서 600만원 상당의 감기약이 판매됐다는 보도에 해당 지역 보건소가 관련 약국을 수색하고 있다.

▲ 정부가 600만원 어치의 감기약을 판 약국 찾기에 나섰지만, 약사들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 정부가 600만원 규모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을 수색하자 약사들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일반약 대량 판매 행위를 불법 도매 판매 행위로 처벌하겠다고 밝혀 일선 약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모 언론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약국에서 600만원 규모의 감기약을 구매해 캐리어에 담아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해 문제의 약국을 찾도록 지시하고, 일선 약국들에는 대량 판매를 자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뉴스가 보도된 이후에 하남시 보건소에 당직 인원을 제외하고 모든 인원이 현장에 나섰다”면서 “지역약사회에서도 공무원들과 동행하며 약국을 방문했지만, 아직 문제의 약국을 찾지는 못했다 ”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혀 삼엄한 분위기가 형성됐다”면서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에게 대량 판매를 자제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감기약 대량 판매에 대한 강경한 조치가 예고되자 일선 약사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뉴스만 보고 보건소가 약국을 의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약사 A씨는 “뉴스에서 나온 대로라면 600만원 어치의 감기약을 캐리어에 담아갔다는 것부터 의심해야 한다”며 “감기약이 보통 한 개에 3000원 정도인데, 그렇다면 2000개를 구매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기약이 2000개 분량이면 큰 상자로 적어도 20개 분량은 나온다”며 “이를 어떻게 캐리어에 담아갔다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일반의약품 판매가 매우 활발한 서울 종로구의 약국이 아닌 이상 감기약 재고를 2000개나 준비해둘 약사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뉴스를 보고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복지부는 현실성에 대한 판단 없이 일단 믿고 보는 분위기”라고 힐난했다.

복지부가 감기약 대량 판매를 허가되지 않은 도매 행위로 판단해 처벌한다는 내용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약사 B씨는 “복지부가 감기약 대량 판매를 허가되지 않은 도매 행위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웠다”며 “얼마나 판매해야 대량 판매인지 모호한 것도 있지만, 도매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도매 행위는 사업자가 사업자 면허가 있는 다른 이에게 의약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일을 말한다”며 “개인이 와서 대량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일이 어떻게 도매 행위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국에서 감기약이 없다는 말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약국이 사재기를 방조해서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인식이 퍼지지 않을지 걱정스럽다”며 “복지부가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약국 단속에 나서는 것이 맞는 일인지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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