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한 가운데 의약계가 쓴소리를 퍼붇고 있다.

의료계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체제에서 발생한 병폐를 막으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혹평했고, 약업계는 오히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영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힐난했다.
복지부는 28일, 닥터나우 본사에서 진행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의약계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세부 조항을 정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황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병폐를 막으려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복지부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함”이라며 “제대로된 준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 체계에서 발생한 병폐가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고 과도한 진료를 조장했다”며 “이외에도 의료인의 영역인 의약품 처방에도 관여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계는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느껴서 당장 막아야 한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 내용을 건의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임사방편이지 비대면 진료 법제화의 토대가 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계를 마친 뒤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제는 현장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 급하게 도입됐다”며 “그러다 보니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이 너무 많았고, 제도적 기반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제를 중단하고 신중하게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논의하면 좋겠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잠시 통제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은 정부도 알 것”이라고 피력했다.
나아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광고 등을 통해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런 점을 잘 생각해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약업계 또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플랫폼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업체들의 영업이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다는 것.
약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약사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약국 근거리 매칭 서비스를 비판해왔다”며 “이에 맞춰서 이번에 제휴약국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담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약사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지만, 의외의 허점이 있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제휴약국 이외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오히려 약국들의 플랫폼 가입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지역에서 가까운 약국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하는데, 만약 제휴약국이 1곳이라면 의도하지 않아도 한 약국에 처방전과 환자가 몰린다”며 “그렇다면 주변 약국들도 가입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플랫폼의 과잉 의료광고 부분에 관한 내용도 부족하다”며 “전반적으로 허점이 많아 업체들이 빠져나갈 길을 제공한 꼴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준 것”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지만,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결국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국정과제이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법제화가 국정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복지부가 유념하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