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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계, 한목소리로 비대면 진료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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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계, 한목소리로 비대면 진료 문제점 '지적'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7.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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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현 의원 공동 기자회견...“올바르게 자리잡으려면 정부 노력해야”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선 전문가와 함께하는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약업계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나섰다. 의협과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8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자리에서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368만 건의 부작용 사례가 2년간 확인됐고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9건의 약사법 위반 사례들이 행정 고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의 토대를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선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고 상업적으로 변질됐음을 지적했다.

▲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려면 먼저 전문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필수 회장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려면 먼저 전문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이를 홍보하기 위한 플랫폼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국민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약사법상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 범람,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유도,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 유인행위,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사례 발생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며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부작용과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정부는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충분한 검토없이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편리성을 이유로 안전성과 유효성, 임상적 타당성이라는 기본요건을 등한시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선 국회와 정부 주도의 일방향적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전문가단체와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사협회는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고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광훈 회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광훈 회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훈 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90% 이상이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없는 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니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해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행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시적 고시로 인해 플랫폼이 등장했지만, 약사와 환자의 협의해 약을 전달받도록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의료가 영리적 목적에 종속되지 않도록 한시적 허용 고시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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