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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비대면 진료 불법행위 적발에 “문제 개선 계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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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비대면 진료 불법행위 적발에 “문제 개선 계기” 기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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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제 인지하고 논의 나서야”...“비대면 업체 운신의 폭 좁아질 것”
▲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발생한 위법 사례들이 적발됐다는 소식에 의약계는 올바른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발생한 위법 사례들이 적발됐다는 소식에 의약계는 올바른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의약뉴스] 서울시가 비대면 진료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하자 의약계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올바른 비대면 진료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플랫폼 업체 1곳과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 등 총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비대면 진료 없이 환자가 지정한 약에 맞춰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비대면 상황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소비자에게 일반의약품을 배달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

민사경 관계자는 “현재 적발된 7개의 사례 중 3개는 현재 검찰 송치가 완료됐다”면서 “나머지 4건의 사건들도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들은 명확한 증거들이 확보됐다”며 “절차에 따라 위법 사항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허용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적발되자 의료계는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으로 의사사회에서 꾸준히 지적해온 것들”이라며 “특히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는 최근 서울시의사회에서 고발까지 진행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전문의약품은 약마다 부작용이 있고, 장기에 미치는 영향이 천차만별”이라며 “이에 맞춰서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하기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인데, 소비자가 원한다고 약을 지정해서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플랫폼 업체들이 의료를 건강의 영역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방면에서 취급하는 행위”라며 “단순히 업체들의 서비스 확장을 위해 환자를 이용하는 행위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많은 하자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제대로된 비대면 진료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업계에서는 이번 불법행위 적발로 인해 플랫폼 업체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약사 A씨는 “이번 일은 경찰이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행위에 대해 법적인 제동을 건 것”이라며 “그동안 경찰은 고발이 접수되더라도 모호한 부분이 많다면서 행동을 망설여 왔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법을 위반한 사안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일을 시작으로 경찰이나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불법 행위를 점차 단속해 갈 것이라 생각한다”며 “업체들의 무분별한 영업 행위가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중단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 B씨는 “그동안 경찰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약사법, 의료법 위반 행위를 꾸준히 고발했었던 것에 비하면 조금은 늦은 조치”라며 “하지만 경찰이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앞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통해 플랫폼들이 살아남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함을 상기시키는 기점이 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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