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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대면 진료 중 불법행위 의료기관ㆍ업체 7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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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대면 진료 중 불법행위 의료기관ㆍ업체 7개소 적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6.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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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개소, 약국 4개소, 플랫폼업체 1개소 적발...3개소 검찰 송치 마무리
▲ 서울시는 비대면 진료 과정 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기관ㆍ약국ㆍ플랫폼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비대면 진료 과정 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기관ㆍ약국ㆍ플랫폼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5일,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플랫폼 업체 1곳과 의료기관 2곳, 약국 4곳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비대면 진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 수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는 설명이다.

민사경측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A의원은 환자가 탈모약을 선택하고 비대면 진료를 요청했지만, 환자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했다.

서울소재 B약국은 비대면 처방전의 경우 환자 방문없이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했다.

이 약국은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조제ㆍ배송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무자격자 조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는 일반의약품 배달 서비스 기능을 탑재, 소비자가 가정상비약을 주문할 수 있도록 했따.

민사경 관계자는 "현재 7건의 적발 사례 중 3건은 검찰 송치가 완료됐다"며 "나머지 4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항에 따라 처벌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비대면 진료에서의 불법 행위를 더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불법행위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유형의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비대면 진료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점을 발견했다면 홈페이지 등에 신고ㆍ제보해달라”며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ㆍ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엔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위법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며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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