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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3 12:27 (금)
약 배달 업계, 복지부 권고에도 여전히 ‘배송비 무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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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달 업계, 복지부 권고에도 여전히 ‘배송비 무료’ 홍보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5.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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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벤트 자제 권고 무의미...일부 업체 "개선 노력"
▲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배달 서비스 업체들에게 배송비 관련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이 여전히 배송비 무료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배달 서비스 업체들에게 배송비 관련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이 여전히 배송비 무료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배달 서비스 업체들에게 배송비 관련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이 여전히 배송비 무료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약 배달 업계 내부에서도 복지부 권고를 따라 자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권고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업체들에게 약 배송 무료 이벤트, 가입 축하 포인트 지급 등의 이벤트가 의료법상 의료기관 유인 행위 등으로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당일 배송 서비스에 한해 배달료를 책정하는 등 변화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업체들은 무료 배송을 핵심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사회에서는 약 배달 업체들이 과도한 경쟁 탓에 정부 권고마저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약사 A씨는 “복지부가 권고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들이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업체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의료법 위반 여지가 있는 이벤트도 이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을 하거나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것, 특히 보건의료 관련 법률을 넘어서는 행위는 빨리 사라지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약 배달 플랫폼 업계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 권고 사항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일부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런 이벤트들을 이어가는 것 같다”며 “복지부와 함께 가야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전반적으로 약 배달 서비스는 보건의료계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 권고를 따라가면서 함께 가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토론회 중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제보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는 약 배달 업체들이 여전히 배송비 무료 이벤트를 이어가며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현재 권고 사항을 전달했고 관련 업체들이 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권고를 따르지 않는 업체들이 있다면 복지부에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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