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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품된 코로나 소분 키트 2200원 조달청 공적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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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품된 코로나 소분 키트 2200원 조달청 공적 '매입'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4.22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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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조사와 함께... 유통사 반품물량 실사

[의약뉴스]

▲ 반품된 자가검사키트의 정부 공적 매입 절차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반품된 자가검사키트의 정부 공적 매입 절차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서 반품이 완료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정부의 공적 매입이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제조사는 유통사를 방문해 약국으로부터 반품된 키트의 수량을 실사하는 등의 작업을 마치고 공적 매입 방법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통사들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반품의사를 밝힌 약국으로부터 자가검사키트를 회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약국가에서는 소분된 제품은 반품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가 유통사에 모든 형태의 키트를 회수하도록 했다.

소분된 키트는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어 악성 재고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정부가 공적 매입을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며 문제를 해결했다.

반품 작업을 완료한 유통사들은 회수된 제품 처리 준비에 돌입했다.

정부는 개봉하지 않은 대용량 제품은 제조사에서 회수하고, 개봉된 소분 제품은 조달청을 통해 정부에 공급한다는 지침을 안내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의 반품을 지난주에 완료했고, 창고에 정리하는 작업도 마쳤다”며 “이제 반품된 제품들의 처리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개봉된 대용량 제품은 제약사에서 회수할 예정”이라며 “사입가보다 조금은 낮은 가격에 제약사 반품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분된 제품들은 유통사와 조달청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아닌 제약사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으로 공적 매입을 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 이유로 “유통사와 조달청이 거래가 아닌 제조사와 조달청의 거래로 정리되는 것이기에 간접적으로 진행된다”며 “제약사를 통해 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간다”고 전했다.

반품된 소분 키트의 공적매입가는 개당 2200원(부가세 별도)으로 책정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에서 공적 매입 가격을 개당 2200원으로 정했다”며 “사입가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반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적인 인건비 등의 비용은 제약사가 부담하는 구조”라며 “약국 반품 과정에서도  유통사들이 모두 부담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원활한 반품을 위해 제조사와 함께 유통사를 방문해 반품된 물량 실사도 완료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조사와 정부 관계자가 방문해 반품된 제품들의 실사를 진행하고 갔다”며 “보고된 수량과 실제 창고 있는 물량이 같은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말했다.

이에 “실사까지 마쳤으니 곧 제조사와 정부로 넘어가는 단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대로 문제없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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