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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상정ㆍ표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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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상정ㆍ표결 유력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04.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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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조정회의 개최...업체ㆍ약사회, 보완책 두고 공방

[의약뉴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의 3차 조정회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상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의 3차 조정회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상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두 번의 조정 회의가 있었지만, 쓰리알코리아(대표 박인술)와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의 의견 대립이 심해 결론도 맺지 못했다.

지난 2차 조정 회의에서는 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도 참석, 화상투약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약사 고용 문제 등 화상투약기 사업 모델에 대한 보완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오늘(21일) 열린 3차 조정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업체 측의 보완 내용이 발표됐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들은 업체 측이 발표한 보완책들도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쓰리알코리아에서 사업모델을 보완해서 왔다”며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약사회는 그 부분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상투약기와 관련해서 여러 조향에 예외를 둬야 하는데 이는 너무 과도해 실증특례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며 “민간위원들에게는 화상투약기를 기술 혁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의약품의 안정성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관리약사 고용 형태나 기계 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며 “약사 고용의 경우 관리약사를 두는 것은 근무약사와는 다른 법이나 특례에도 없는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문제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화상투약기다보니 녹화자료 등에 대한 관리 문제도 지적됐는데, 업체는 해결책으로 녹화가 아닌 녹음만을 하겠다고 주장했다”며 “이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화상투약기가 진짜 맞는지 모르겠고, 책임소재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특히 약사회는 규제샌드박스 회의가 불합리한 구조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관련 방향이 특례가 아닌 특혜로 가고 있다”며 “처음과 다른 모델이 자꾸 나오는데 이를 받아주는 것은 결론을 정해두고 밀어주기 위한 회의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회의를 세 번이나 진행했는데 사전에 자료가 전해진 것도 없고, 현장에서 들은 내용에 즉각 반응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생을 위한 회의라고 하는데 관련 자료도 없이 빠른 진행을 독촉하기만 하는 것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약사회는 정부가 무리하게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편향된 방식으로 실증특례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만약 상정된다면 결사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을 회의에서 밝혔다”며 “정치ㆍ사회 문제가 되도록 강경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화상투약기 사업은 약사법 뼈대를 다 바꿔야 하는 실익이 없는 시범사업이며 명분도 부족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조정회의 이후 추가 회의 없이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더 이상의 조정회의는 없을 것 같다”며 “조만간 열릴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심의위원회 회의에 화상투약기 안건이 상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표결에 돌입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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