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의대생에 이어, 의사, 의대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생ㆍ전공의ㆍ교수와 수험생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심문에서 정부에 2025학년도 증원 작업을 보류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을 결정한 근거자료 및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주문하고, 정부 자료 제출 기한 다음 주인 5월 셋째 주 중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0일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의사 2만 730명, 의대생 1407명, 국민 및 의대생 학부모 2만 69명 등 총 4만 2206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내용,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토대로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부당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참고자료도 제출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및 올바른 협의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 강행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되고,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는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인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여론을 선동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며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인 사안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누구보다도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의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14만 의사들을 대표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의협은 “현재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OECD 통계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여론을 선동,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의료 관계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는 전국가적 사안으로 특정 집단의 목적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탄원서와 참고자료 제출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고, 이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재판부에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바라며 전국 2997명 의대 교수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가 부족한지, 넘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추계를 선행한 후, 사회적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며 “‘증원’, ‘2000명’이라는 기준을 정한 후에 논의를 해보자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행정 집행 과정은 관련 법령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이제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 행정이라고 불리울 지경”이라고 전했다.
또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