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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02 08:36 (목)
"간호단독법,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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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4.19 14: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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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국회 앞 궐기대회 개최
"4월 국회 논의 안돼"...상정 시 강경 투쟁 선언

[의약뉴스]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단독법’을 저지하기 위한 단체들의 함성이 국회 앞에서 울려 퍼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국회 정문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을 개최했다.

▲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국회 정문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을 개최했다.
▲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국회 정문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을 개최했다.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약 70여명이 참석한 집회에 이은 이번 궐기대회는 보다 범위를 확장한 규모있는 행사로 의협을 포함한 10개 단체의 임원 및 소속 회원들 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간호단독법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점을 적극 천명했다.

비대위 공동대표인 의협 이필수 회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국가 감염병 사태의 대응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모든 직역이 총력을 다 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사의 처우와 복지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그 누가 반대하겠는가”라고 밝혔다.

▲ 이필수 회장.
▲ 이필수 회장.

이어 “2년간의 코로나19 와의 사투에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수많은 직역의 보건의료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고생했다”며 “그렇다면 처우 개선도 모든 보건의료 직역에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게 상식적이고 공정하다. 이 모든 건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처우개선을 빌미로 타 직역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꾀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에 대해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분노하고 있다”며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에만 이익이 되는 법안 제정의 불합리성과 불평등성, 그리고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해 국민들에게 온전히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한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생태계의 파괴,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 조장 등 보건의료체계를 포함한 의료의 일대 혼란을 초래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호단독법은 현재 보건의료계의 거센 반대를 넘어 사회 각계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며 “무수히 많은 문제점과 폐단을 안고 있는 간호단독법을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의협을 포함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처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허울 아래,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철회에 사활을 걸겠다”며 “이번 궐기대회의 함성이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닿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간호단독법이 즉각 철회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 곽지연 회장.
▲ 곽지연 회장.

이필수 회장과 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라며 “간호단독법은 제정취지, 추구방향, 주요내용, 수혜자 등 모든 면에서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간호사 직종의 이익만 앞세운 간호사단독법일 뿐”이라고 밝혔다.

곽 회장은 “지금 발의된 간호사단독법은 간호조무사를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일자리마저 잃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종식이 이뤄지지 않은 지금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살펴야 하지만, 간협은 일선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을 간호사단독법 제정에 이용하면서 정치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사단독법을 심의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보건의료 10개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간호사단독법 심의를 강행한다면 ‘간호단독법 저지 공대위’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 의지로 투쟁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가 배제되고, 보건의료단체간 합의가 되지 않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단독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83만 간호조무사들은 총궐기할 것이고,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막겠다”고 선언했다.

▲ 김영달 회장.
▲ 김영달 회장.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의협과 간무협 등 10여개 관련 단체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어느 단체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호법 제정 반대 1인 시위 등 활동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는 왜 간호법이 제정돼선 안 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우리들의 진정성을 알게 되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간협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것은 10여개 단체가 긴장하고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반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주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며 “오늘 궐기대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반대 당위성을 돌아보고 간호법 제정이 특정 단체에 대한 반대가 아닌 현행 보건의료관련법령을 활용해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궐기대회엔 세계의사회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회장이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상영했다. 이후, 10개 단체 대표 결의 발언과 간호법 반대에 대한 퍼포먼스 등을 통해 간호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결의문 낭독을 낭독했다.

▲ 박성민 의장.
▲ 박성민 의장.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안 제정 요구가 해를 넘기며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고 있다”며 “보건의료계 직역 단체의 사명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잘 보살피고,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가족처럼 돌봄으로써 일상을 회복하도록 도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와 관련한 모든 행위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 진료, 검사, 간호, 재활 그리고 돌봄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순환하는 구조”라며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이라 구분할 수 없이 모든 과정이 중요하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환자나 중환자 관리에는 모두가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때,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함께가 아닌 나만을 주장하고 남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홀로 안정을 욕망한다면, 보건의료계는 분열을 거듭하다 결국 산산조각 부서질 것”이라며 “보건의료계의 갈등과 분열은 곧 국민 생명 위협과 직결되고, 사회 불안이 증폭돼 종국에는 보건의료계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지탄과 외면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호단독법안 저지를 위한 의협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오늘 궐기대회를 무시하고 국회가 무리하게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10개 단체는 물론이며 14만 의협 전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광래 회장.
▲ 이광래 회장.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오늘 궐기대회를 하게 된 이유는 4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 때문”이라며 “국회 일정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언제 기습상정될 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원팀으로 함께 일해 온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은 온데간데없이 간협에서는 동료 직역들이 모두 반대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원팀으로 함께 힘을 모아 할 다른 보건의료직역을 끝내 외면한 채 간협이 독단적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간호단독법 저지 공동 10개 단체와 소속 회원들은 간호사 처우개선에 절대 반대하지 않지만 간호사만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보건의료인 모두의 처우개선을 원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법안 제정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무협 홍옥녀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간호단독법이 기습적으로 발의된 후 1년 넘게 보건의료계는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간협은 간호인력 모두를 위한 간호법 제정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을 보면 간호인력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간호조무사에게는 독소조항만 가득하다”고 밝혔다.

▲ 홍옥녀 전 회장.
▲ 홍옥녀 전 회장.

이어 “간협은 간무협과 함께 간호법에 대해 논의해야 함에도 단 한 차례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언론을 활용해 간무협이 연대하지 않는 것처럼 비난했다”며 “4월 중 국회에서 간호단독법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간호사 직종을 제외하고 모든 보건의료 직종이 반대하고 있는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간호단독법 제정과 상관없이 간호조무사 발전을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간호조무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며, 정부에서도 일찌감치 인정했던 사항이다. 간호인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간호조무사 발전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간호단독법 제정은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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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2024-01-08 18:02:01
정권잡으면 철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