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세 가지 항암제들이 나란히 건강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를 통과한 CAR-t 표적 세포치료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텍류셀, 노바티스)와 NTRK(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 표적치료제 비트락비(성분명 라로트렉티닙, 바이엘), 로즐리트렉(성분명 엔트렉티닙, 로슈) 등 3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고시했다.
개인 맞춤형이라는, 기존 치료제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초고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킴리아는 4~5억대로 전해지던 급여 상한액이 최종 3억 6003만 9359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수억원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재발응·불응성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림프종 환자들이 1800만원 정도로 투약할 수 있게 됐다.
급여 적용 품목인 만큼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하면 실제 비용 부담은 약 600만원 정도로 크게 줄어든다.
여기에 더해 CAR-t 세포 치료 관련 의료 행위에도 수가를 신설, 200~400만원에 달하던 의료비 부담도 10만원 정도로 감소한다.
다만 건정심은 킴리아주가 1회 적용(One Shot) 치료제인 만큼, 평생 1회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NTRK(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 표적치료제로 암종 불문 치료의 시대를 연 비트락비와 로즐리트렉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이 가운데 비트락비는 비트라비액 2.46g/100ml의 급여 상한액이 2만 4068원, 비트락비캡슐 25밀리그램은 3만 86원, 100밀리그램은 12만 342원으로 총 3개 용량이 등재된다.
로즐리트렉캡슐은 100밀리그램이 3만 9027원, 200밀리그램이 7만 8082원 등 2개 용량이 등재된다.
급여 등재로 연간 8000~9000만원에 이르던 투약비용도 400~500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킴리아의 급여 등재를 촉구해왔던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킴리아 치료를 받지 않으면 3~6개월 이내 대부분 사망할 풍전등화(風前燈火)에 있던 약 200여 명의 해당 환자들에게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을 것”이라며 “킴리아 건강보험 등재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해당 환자들도 4월 1일부터 킴리아 치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생명 연장뿐 만 아니라 완치에 대한 희망까지 갖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아가 “ 킴리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식약처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 등재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기 되기 때문에 앞으로 등재될 초고가 CAR-T 치료제의 약값이나 건강보험 등재 절차의 시청각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킴리아 건강보험 등재 조건인 환급형 위험분담과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연간 709억원) 뿐만 아니라 림프종에만 적용되는 환자 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부 당국은 효과 및 부작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