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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장동석 회장, 출마 후에는 독자 행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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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장동석 회장, 출마 후에는 독자 행보 불가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9.07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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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중선관위 측, 중립의무 규정 들어 “소속 단체 지원 불가” 해석
▲ 약준모 장동석 회장의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가 가시화 됨에 따라 선거관리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수면위로 올랐다.
▲ 약준모 장동석 회장의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가 가시화 됨에 따라 선거관리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수면위로 올랐다.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약사단체 출신 후보는 소속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 회장 장동석)이 자체 후보 출마를 검토하면서 약사단체의 선거 중립의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앞서 장동석 회장은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약준모에서도 대한약사회장 후보를 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 후 약준모는 어제(6일) ‘약준모 대약회장 만들기’라는 제목의 찬반투표를 통해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오는 13일까지 진행 예정인 이번 찬반투표는 ‘약준모가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는 것을 찬성합니까?‘와 ’약준모 장동석 회장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면 지지하시겠습니까?‘라는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됐다.

약준모 내부에서 장동석 회장의 출마를 바라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찬반투표의 결과는 찬성 쪽 의견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처음으로 약사단체 출신 후보자의 출마가 가까워지자 일각에서는 선거관리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 제2항은 ’본회, 지부, 분회, 동문회, 학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 기타 선관위가 지정하는 단체 등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준모의 이번 찬반투표도 선거관리 규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는 약사단체에도 선거 중립의무를 준수해줄 것을 강조하는 공문을 배포할 정도로 이 규정에 민감하게 대응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찬반투표를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약준모의 이번 찬반투표는 단체 내부의 의견을 묻는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는 선거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규정 위반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장동석 회장이 출마를 공식 발표하고, 등록까지 마친 이후에는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질 것”이라며 “약준모 회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소속 단체가 후보의 선거 공약을 설명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지 의사 표명, 후보자 지원 행위 등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후 장동석 회장이 내부 의견을 모아 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면 약준모 출신의 이점은 활용할 수 있지만, 단체의 공식적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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