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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실의대 엄단 의지 "졸업생 국시 못 보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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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실의대 엄단 의지 "졸업생 국시 못 보게 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3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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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보건의료 관련학과 입학정원 의견...의대 신ㆍ증설 억제 등 제안
▲ 의협이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을 위한 정부의 의견 요청에 의과대학 신ㆍ증설을 억제하고, 부실의대를 통ㆍ폐합하는 한편, 부실의대 졸업생은 의사국시를 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의협이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을 위한 정부의 의견 요청에 의과대학 신ㆍ증설을 억제하고, 부실의대를 통ㆍ폐합하는 한편, 부실의대 졸업생은 의사국시를 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이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을 위한 정부의 의견 요청에 의과대학 신ㆍ증설을 억제하고, 부실의대를 통ㆍ폐합하는 한편, 부실의대 졸업생은 의사국시를 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의 ‘2023년도 보건의료 관련 학과 입학정원 산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산하단체 의견 조회를 거쳐 의협은 ▲의료인력 양성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수립 ▲의사인력 과잉에 대비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부실 의과대학 통ㆍ폐합 및 의과대학 신ㆍ증설 억제 ▲의협과 의사인력 문제에 대한 협력증대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먼저 의협은 “의사인력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전문성을 확보하기까지 시간, 자본, 노력 등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며, 의사인력의 적정한 수급은 의료수요와 의료서비스 제공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며 “중ㆍ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하에 적정 의사 인력을 산출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입학정원 증원 등 인위적이고 정치적 개입은 인력 수급 균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성급히 정책을 수립하기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의사인력 과잉을 대비해 의대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점을 짚으며, “우리나라 의사인력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7년 이후 OECD 평균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수의 감소와 이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면 공급과잉의 우려와 함께 초공급 과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과 의사인력 공급과잉과 경쟁심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의 왜곡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 2022학년 입학정원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여기에 의협은 부실 의과대학 통ㆍ폐합과 함께, 의과대학 신ㆍ증설을 억제하는 기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정당의 교체에 따라 의대 신ㆍ증설이 이뤄지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라며 “의사인력과 관련된 정권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및 수요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제공자는 경제적 논리에 따른 특정 진료과에 대한 경쟁적 체제로, 수요자는 의료인력의 불균형에 따른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치적ㆍ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부실 의대의 양산을 차단하고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부실 의대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과 같은 사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의견이다.

또한 부실 의과대학의 통ㆍ폐합 및 의과대학 신ㆍ증설 억제를 위한 사전적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단순한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인식하에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을 지양하고, 의계와 함께 중장기적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인력의 수급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전담기구를 정부 주도로 설치하고, 의협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문구조로서 이해단체 의견수렴 기구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추계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계논의 과정을 체계화 및 공식화해,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정책의사결정과정을 누구나 제약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추계논의 과정을 비롯, 관련 데이터 및 연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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