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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예비 의료인 교육과정 질 제고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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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예비 의료인 교육과정 질 제고에 ‘공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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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개정안에 공감…엄격한 평가·인증 체계 갖춘 의대 교육과정 기틀 마련
 

의협이 의과대학을 새로 만들려면 ‘신설 이전’에 엄격한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포명했다.

앞서 국회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의 교육기관 설립 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교육평가원에서 ‘사전 평가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과정을 신설할 경우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인증 체계를 갖추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료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평가·인증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남대 의과대학 폐쇄’와 같은 의학교육 부실화 사례가 발생한 만큼 인증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성명을 통해 “박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교육과정이 보다 엄격하고 높은 수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이 되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교육받을 기회가 박탈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과거 의과대학의 폐쇄와 의학전문대학원의 의대 전환 등 잇따른 의학교육 정책상의 문제로 인해 예비 의료인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해 왔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지난해 2월 모 의과대학 폐쇄라는 아픔을 겪고, 3개 의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모든 의학전문대학원이 의과대학으로 전환되는 과정 등 의대교육의 문제들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기본교육의 근간은 정책 기조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없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학교육기관 설립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평가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대학만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고, 첫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매해 평가 인증을 받는 등 전체 교육과정, 교수, 재정, 시설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한 자료를 인증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전 설립허가, 신입생 모집허가, 매년 평가‧인증, 첫 졸업생 배출 후 완전인증 등의 신설 의학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의 단계별 적용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인증 의무화를 규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비 의사의 교육과정인 만큼 해당 교육과정의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인증 체계를 갖추자는 것으로써 이는 교육의 질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기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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