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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간호사 삽관시술 무면허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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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간호사 삽관시술 무면허의료행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02.10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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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 면허 정지...정당 판결

마취전문간호사여도 전신마취시 삽관시술을 하는 건 무면허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환자 B씨의 손가락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 마취전문간호사 C씨에게 전신마취를 하기 위한 삽관시술을 하도록 했다.

수술이 끝난 뒤 B씨는 의식불명상태에 빠졌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으나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했다.

B씨가 사망한 후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C씨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의료법위반교사죄로, C씨는 B씨의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위반죄로 입건됐다.

 

검찰은 C씨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했고 A씨의 의료법위반교사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C씨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이는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이에 복지부는 A씨에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해 의사면허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소를 제기하면서 “전문간호사 중 마취전문간호사는 전신마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C씨에게 전신마취를 하도록 한 것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어서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C씨에게 전신마취를 위한 삽관시술을 하게 한 것은 ‘면허받은 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시에도 C씨 혼자 전신마취를 했고 A씨는 간호조무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수술실로 들어갔다”며 “A씨는 B씨를 전신마취할 때 무슨 근육이완제를 사용했는지도 모르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C씨가 A씨의 입회한 가운데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삽입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즉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를 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판결 이유는 1심 판결과 같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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