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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95·96학번 38억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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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95·96학번 38억 손배소송
  • 의약뉴스
  • 승인 200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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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시원 피고로 6건 제소
95·96학번 755명이 14일 서울 지방 민사법원에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총 38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 283명의 95학번과 472명의 96학번 등 755명은 주수창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14일 각각 한약사 시험 응시 자격 제한과 부작위 위법확인 2건과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과 서울지법 민사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제출된 손배소송은 국시원장이 올 1월 30일에 시행한 제2회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했으나 국시원장이 작년 1월 8일 원고들이 제출한 시험응시원서를 반려하는 방법으로 응시거부처분을 했으며, 이에 원고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응시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지난 1월 23일 승소했던 것으로 국시원에 15억 1천만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액이다.

이는 국시원장이 원고들이 치른 한약사국시에 대한 합격이나 불합격처분의 의무를 하지 않아 그 위법사실을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는 약대 95·96학번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한약관련과목의 범위 및 이수신청기준'을 만들어 원고들이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며 복지부를 피고로 원고 1인당 300만원 씩 총 22억 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복지부장관은 약학대학에 95년에 입학한 사람들 대부분은 졸업을 했고, 96년에 입학한 사람들은 대학 4학년 2학기 학사일정이 끝난 1996년 11월 16일 근거없이 멋대로 구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해당되는 학과목을 정해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약대 95·96학번이 한약사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차단했다는 약대 95·96학번의 주장이다.

한약사비대위 이승용 위원장은 "한약사 시험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95·96학번 학우들과 끝까지 투쟁하기로 약속했다"며 "지금까지 95·96학번 학우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정신적 고통의 보상이란 의미가 담겨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주축은 한약사 비대위로 손배청구소송관련 비용 6,000여만원을 빌려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진 기자(hermit@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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