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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보법 시행전 부터 난항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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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보법 시행전 부터 난항예고
  • 의약뉴스
  • 승인 2002.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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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 의지 만으론 안돼
새 건강보험법이 국무회의 통과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놔 시행이 확실해 지자 그 내용대로 과연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관계자들은 실제로 환자가 부당 허위 청구를 한 요양기관을 심사해 달라고 심평원에 요청해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에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기를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만개에 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심사 의심에 대한 민원이 폭발하고 이 민원을 감당한 여력이 현 심평원에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

심평원은 환자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현지 실사한다는 내부 입장을 정해놓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까지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많은 관계자들은 "현재도 심사 인원 부족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무슨 재주로 신고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느냐"고 의아해 하고 있다.

심사는 의지 만으로는 안된다는 것.

한편 새 건강보험법은 민주당 김성순의원의 발의로 국회를 거친 후 조만간 열리는 국무회의의 통과라는 요식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이에따라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허위 부당 청구에 대한 많은 부담을 안게돼 실질적으로 가짜 청구는 많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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