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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진료권 설정, 공공의료 강화에 도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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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진료권 설정, 공공의료 강화에 도움 안 된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4.2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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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종호 정책이사 "기준 모호하고 이용자 통제 없어"

지난 2018년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을 통해 정부가 설정한 70여개의 진료권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됐다. 진료권 설정이 모호하고, 의료이용자에 대한 통제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2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지속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2; 정부의 진료권 설정 점검과 지역의료체계 활성화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진료권 설정 점검’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22일 ‘지속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2; 정부의 진료권 설정 점검과 지역의료체계 활성화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22일 ‘지속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2; 정부의 진료권 설정 점검과 지역의료체계 활성화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중 ‘70여개의 진료권으로 구분, 각 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국을 인구수ㆍ거리ㆍ의료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70여개 지역(중진료권)으로 분류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필수의료를 위한 급성기 진료가 가능한 역량있는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정하거나, 공공병원의 인프라 및 역량이 낮은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통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성 이사는 취약지형(17개 지역), 2차병원 중심형(14개 지역), 3차병원 중심형(6개 지역), 자체충족형(14개 지역)으로 설정된 정부의 진료권에 대해 의협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정부가 분류한 취약지형(17개 지역)에 대해 12개 진료권으로 분류해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성 이사는 “16개 진료권 중에 파주권은 고양권에, 이천시는 성남권, 여주시는 원주권, 동해권 중 태백시는 영월권, 동해시ㆍ삼척시는 강릉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며 “속초권으로 분류된 인제군은 춘천권으로 편입하고, 공주시는 세종권, 계룡시는 대전권으로, 영주권은 안동권으로 편입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차병원 중심형(14개 지역)도 음성군은 청주권으로, 화순군, 곡성군은 광주권으로, 구미권에서 칠곡군, 군위군, 성주군, 고령군은 대구권으로 편입하는 등 수정해야한다”며 “6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 3차병원 중심형도 경주권에서 경산시, 청도군을 대구권으로 편입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의 진료권 설정에 대해 성 이사는 “진료권 설정이 너무 좁기 때문에, 좀 더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진료권 설정과 지역에서 이뤄지는 생활권이 다른 경우가 많아 억지로 끼워 맞춘 경우가 많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역책임(중증)병원을 지정하겠다면 의료취약지와 2차병원형에서 필요하고, 그 외는 불필요하다”며 “의료취약지에 지역책임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송지원서비스와 병행해야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시도의사회에서 올라오고 있다”며 “시군ㆍ시도 행정 경계 해소, 닥터헬기 추가도입, 의료기관간 이송지원 등 119의 역할이 확대돼야 하고, 중증응급환자 이송가능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성 이사는 “이송지원서비스 활성화시 지역책임(중증)병원 필요성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도서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 강구해야 하고, 복지부내 보건의료정책 파트와 응급의료 파트간의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 인센티브를 통해서 진료권 선택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해왔지만 실패했다”며 “의료이용자에 대한 패널티, 인센티브를 이용하는 등, 의료이용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진료권 설정을 충실히 해나가면 정부가 생각하는 진료권 설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정부의 진료권 설정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됐다.

가톨릭대의과대학 신의철 교수는 “현재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 등이 있는데, 이런 의료기관들이 공공의료 측면에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왔을 텐데 어떤 부분을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절차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진료권을 70개로 만들었는데, 어떤 기준과 배경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나와 있지 않다”며 “기존 우리나라에 대진료권, 중진료권이 있었는데, 왜 이것이 되지 않아서 새로 70개의 진료권을 설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주장하지만, 책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용어라고 생각한다. 책임을 지고 싶어도 상대가 책임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금 국민들은 빅5만 가려고 지방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형상인데, 70개 진료권을 나눠서 책임지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거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료가 모자란다고 해서 공공의료대학을 만든다는 논리는 공무원이 모자라면 공무원대학을 만들어서 공무원을 양성할 것인가와 같은 논리”라며 “의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익적 의료를 할 수 있는 운영의 틀을 만들고, 이에 대해 살펴봐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정부 안이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공공의료는 모든 의료기관들이 형평성 있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공의료기관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의가 바뀌었다”며 “진료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 처음엔 55개 진료권으로 분류했던 걸로 기억한다. 상당히 기능적인 분류였는데, 이를 적용하려고 하니 행정구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119구급대도 행정구역을 안 넘으려고 하는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더 잘게 쪼개졌는데, 의협에서 이 진료권 설정을 인위적이고, 기능적으로 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이런 원칙을 정했지만 진료권에 대해선 자문회의를 하고, 의협에서도 이에 대해 강력히 어필을 해서 정부에서도 시범사업기간 동안에는 잘 반영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한 것은 공공보건의료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기에 형평성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라며 “70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두고, 그에 맞는 적절한 인력을 제공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의 포커스로, 현재 사적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시스템을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승연 원장은 “지역격차를 해소한다는 정부의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들, 의료행위를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정상화과정, 지불체계 등 여러 문제들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정책자체가 세부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큰 골격에 있어선 함께 의견을 모아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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