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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전자처방전 업체에 직접 경고한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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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전자처방전 업체에 직접 경고한 배경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4.03 0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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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논란에 소규모 분회 피로감...법적 자문 토대로 경고 공문 발송
▲ 경기도약은 의정부성모병원이 전자처방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 외주업체에 민간주도 전자처방전 도입 반대 의견 및 적극 행동을 예고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 경기도약은 의정부성모병원이 전자처방전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 외주업체에 민간주도 전자처방전 도입 반대 의견 및 적극 행동을 예고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대형병원 전자처방전 도입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직접 외주 업체에 공문을 발송,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최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환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병원 어플리케이션에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 A 전자처방전 업체에 외주를 맡겼다.

업계에 따르면, A업체는 병원 인근 약국에 “가입하지 않으면 병원 전자처방전 리스트에 오르지 않아 환자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서비스 가입을 권장했다.

이에 한 약사가 위법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의정부약사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시약사회는 업체와 병원에 전자처방전 사업 반대 의사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약은 전자처방전 관련 내용을 경기도약에 전달했고, 도약사회 역시 즉각 전자처방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돌입, 그 결과를 토대로 A업체에 관련 사업 추진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도약은 공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전자처방 시스템을 반대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관련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아가 A업체에 약사회의 입장을 주지하고 관련 사업 추진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업체의 입장의 변화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의정부성모병원은 A업체와 진행하던 전자처방전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이처럼 대형병원의 전자처방전 도입 시도는 번번이 약사들의 반대에 사업 추진이 무산되고 있지만, 소규모 분회들은 매번 반대의견을 표출하고 대형병원들과 대립하는 것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이번에는 분회 차원이 아니라 상급 단체인 경기도약사회에서 직접 법률 자문을 받고 항의 공문까지 발송,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그동안 경기도약은 전자처방전 사업에 법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법률 자문을 받아 정확히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업체에 직접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처방전 도입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경한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업체에 보이고 싶었다”며 “이에 업체에 강경한 태도로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에 자문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공간은 전자처방전 사업에 대해 "의료법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약사법상 금지하고 있는 담합행위에 해당할 소지는 다분하다"면서 "조제거부금지나 처방전 보존과 관련한 약사법 규정의 위반 문제 또한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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