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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 명지병원 전자처방전 사업에 위법 가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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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 명지병원 전자처방전 사업에 위법 가능성 경고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0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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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에 ‘종이 처방전의 발행과 법령에 따른 보관기한 준수’ 위반 유의 당부
▲ 명지병원이 전자처방전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고양시약사회가 대회원 공문을 통해 내부 단속에 나섰다.
▲ 명지병원이 전자처방전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고양시약사회가 대회원 공문을 통해 내부 단속에 나섰다.

고양시약사회(분회장 김은진)가 명지병원의 전자처방전 사업을 두고 맞대응을 시작했다.

회원들에게는 전자처방전 사업 참여로 인한 위법 가능성을 경고하는 한편, 명지병원에는 전자처방전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히는 공문을 발송한 것.

명지병원은 앞서 지난 10월 26일, 코로나 시대에 환자들의 비대면 서비스 기능을 대폭 향상시킨 ‘명지병원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모바일 앱 서비스 중 외래환자를 위한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고양시약은 즉각 상황 파악에 나선 뒤 지난 10월 27일, 회원들에게 전자처방전 사업의 위법성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며 대응에 나섰다. 

전자처방전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자칫 회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당부다.

고양시약은 공문을 통해 “최근, 사설업체의 전자처방전 관련 무분별한 영업 행태와 이에 대응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 및 협조로 관련사업을 저지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지방 전역으로 같은 영업을 지속하고, 고양시 관내도 예외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법상 ’종이 처방전의 발행과 법령에 따른 보관기한 준수‘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전자처방전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는 "이를 위반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약사법 제29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1항에 따르면, 전자처방전은 실물 처방전이 없어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약사법 제 29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동안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 58조 1항은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고양시약은 전자처방전과 관련한 사설업체의 영업을 접할 경우 약사회로 통보해 달라고 당부하고, 명지병원에 발송한 약사회측의 입장문도 첨부했다.

고양시약은 입장문을 통해 “약국과 병원의 담합행위, 처방자원 분산저해, 국민불편 가중, 불공정거래의 단초를 제공하는 명지병원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명지병원은 즉시 약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전자처방전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법규의 정비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처방자원의 안정적인 분산과 국민의 편의를 함께 고민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양시약사회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문전 약국만이 참여하는 명지병원의 전자처방전 도입은 의약분업 원칙에 훼손되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강력히 반대한다”며 “원점에서 약사회와 논의를 거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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