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9일 바이넥스 제조소 현장 조사 결과 발표
바이넥스가 자사의 제조소에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 행정처분 대상이 된 가운데 대상 품목이 위탁 생산품목으로 확대돼 논란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9일,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문제가 된 제조소에서 수탁 제조하고 있는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 중 8일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조치한 6개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다른 제약업체의 32개 품목을 확인,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식약처는 의ㆍ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ㆍ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행정 처분 대상 품목들은 생산실적 비중이 높지 않아 국내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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