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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병력 환자에 스테로이드 투약시 재활성 가능성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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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병력 환자에 스테로이드 투약시 재활성 가능성 설명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1.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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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덱사메타손 투약 후 간부전 환자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간염 병력 환자에게 스테로이드제 투약시 간염 재활성 가능성 설명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간염 병력 환자에게 스테로이드제 투약시 간염 재활성 가능성 설명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간염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투약하면서 관련 검사를 하지 않고, 의심증상이 일어났을 때에도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지 않은 것은 지도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1995년에 급성 B형 간염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로, 지난 2007년 6월 B병원 신경과에 내원, 두통 등의 증상으로 입원했다.

이후 A씨가 발열, 두통 등 증상이 심해지자 병원은 CT, MRI 검사 등을 통해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판단, 항결핵제 등을 투약했다.

A씨는 투약 이후 증상 완화로 퇴원했으나 다시 언어장애 등을 호소하며 재입원했고, 재검사결과 뇌농양 등의 증상이 발견됐다.

이에 병원은 수술과 동시에 항결핵제와 항전간제를 투약하고, 뇌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제인 덱시메타손을 투약했다.

그러나 A씨에게서 전격성 간염에 의한 간부전 소견이 나타나자 병원은 즉각 투약을 중단했고, A씨는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다. 이후 A씨는 2차례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B병원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가족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B병원이 A씨에게 덱시메타손을 투약하며 퇴원시까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외래진료시 간기능의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오심이나 구토가 나타날 경우 빨리 내원해 검사를 받도록 지도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 “원고 A씨가 전격성 간부전에 이르게 되며 A씨의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덱사메타손은 당시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약제라고 판단, B병원의 손해배상책임액을 30%로 제한, A씨 가족들의 일실수입과 가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의 일부를 담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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