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3 20:46 (금)
공공심야약국 지자체 지원 확대, 부천시도 조례안 통과
상태바
공공심야약국 지자체 지원 확대, 부천시도 조례안 통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1.22 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8개 지자체 조례 제정...중앙정부 지원 방안은 무소식
▲ 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부천시의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을 받아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이학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부천시에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게 된다.

부천시약사회 윤선희 분회장은 “부천시의회의 공공심야약국 조례안 통과는 지역약사회의 요청이 아닌 지방 의회에서 먼저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진행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먼저 알아주고 전원 찬성으로 조례안을 승인했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례안 통과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자체의 공식적인 지원이 시작됐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심야약국에 대한 수가 책정 문제다.

윤 분회장은 “현재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에게는 1시간당 3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된다”며 “이는 10년 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현재는 이 금액으로는 인건비 혹은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 통과로 공공심야약국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좋지만, 수가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등 아직 나아가야할 부분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밝혔다.

조례를 토대로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시작한 지역은 지난해에만 8곳(서울, 부산, 대구, 충남, 전남 ,인천 남동구, 충남 예산군, 전남 여수시)이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조례안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약사들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윤 분회장은 “이미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며 “조례안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은 매우 좋은 신호”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제도에 대해 “우선은 지자체의 지원과 약사회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운영하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검토하겠다”며 중앙지원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대한약사회가 올해 초 공적마스크 소득세 면세법안이 무산된 이후 약사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을 다시 건의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안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며 “하지만 지자체 지원으로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