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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사보험 연계법 반드시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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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사보험 연계법 반드시 제정돼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2.0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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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실손 ‘부정적 상호작용’ 존재…정확한 분석 필요

“‘의료’와 ‘금융’이라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격차가 높은 두 영역이 섞여 있는 게 ‘실손의료보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서는 일명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사진)은 4일 오전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2017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실가입자수는 약 3087만명인데,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는 3396만건(2018년 6월 기준)에 달한다. 이는 전체 국민의 65% 수준이다.

허 소장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까지 불리게 된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구조로, 정책 변화에 따른 상호작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를 위한 급여행위 과잉발생, 민간보험 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 동일 행위를 대체하는 상대적 고가행위 권유 등 공·사보험이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 표준약관 보장한도가 통원 30만원(1회), 입원 5000만원(1년)이라면, MRI와 같은 외래에서 가능한 고가의 검사를 입원진료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입원진료가 이뤄지면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허 소장은 “지금은 비급여 자료 부재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 공사보험 상호작용에 대한 개연성 추정만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민간보험 자료와 연계하면 상호작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상희 의원(2017년 12월), 윤소하 의원(2018년 1월), 김종석 의원(2018년 2월), 성일종 의원(2018년 8월)이 각각 대표발의 한 ‘공·사보험 연계법’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공사보험연계심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건강보험 확대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현황 등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 ▲민간보험 보장범위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허윤정 소장은 “예산 심의가 끝나면 법안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심평원은 공·사보험 상호작용 현황분석, 반사이익 방법론 개발, 정보비대칭에 대한 소비자 권익 강화 마련 등 공사보험 연계방안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때문에 구조적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 건보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는 심평원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심사평가원이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바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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