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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속가능성ㆍ미래 대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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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속가능성ㆍ미래 대비 강화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19.12.2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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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 확정...공단-심평원 관리ㆍ운영 효율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가 내년 추진된다. 시행계획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관리ㆍ운영 효율화 등도 포함됐다.

재정 관리는 강화하고 의료이용을 적정화 하는 한편 공평한 보험료 부과와 운영체계 개선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에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대비를 위한 8개 과제가 포함됐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 기준의 적정성이 검토된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앞서 재정 관리 강화책으로 우선 재원조달 안정화를 꼽았다.

한시적인 정부지원을 방식과 적정 지원규모를 재검토하고 오는 2022년까지 사회적 합의럴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추진내용으로 올해 재정의 13.6%인 7.9조원, 내년 14.0%인 9.0조원에 이어 2021년 대상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보험료는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부담이 균형을 이루도록 매년도 보험료 인상률을 적정 수준인 평균 3.2%로 계속 유지해 2021년 보험료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적정 보험료율, 정부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재정관련 연구와 부과기반 구축을 위한 1단계 개편 모니터링도 계획 돼 있다. 분리과세소득에 대해 단계적 건보료를 부과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된다.

보험재정의 관리와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투명성,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위한 연구 개발을 실시한다.

먼저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의 특성, 수입·지출의 다양한 변수등을 감안해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추진한다. 다양한 수입ㆍ지출 변수, 경제 여건 및 보장성 강화 등 정책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모형을 적용해 전망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건강보험 지출 항목에 대한 체계적 지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관리 TF를 지속 운영한다.

의료이용의 적정화와 관련해서는 본인부담 차등 개선과 의료이용 관리를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본인부담 차등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확대 시행에 따른 의료이용 분석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까지 환자 본인부담률, 예외기준 적정성 여부, 적용 방식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지원, 보험료율 등의 개선 계획이 마련됐다.

의료이용 관리는 과다 의료이용자 대상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하반기까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 연구 등 연구용역을 통한 과다ㆍ과소 의료이용의 기준과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 시범사업 모델을 검토하고 마련할 계획이다.

공ㆍ사 의료보험의 연계 강화도 추진된다. 건강보험과의 상호 영향을 고려한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및 실손보험료 인하 등이 지속 추진되며 공사보험 실태조사 시범 실시방안과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이 추진된다.

공ㆍ사보험 연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계관리의 범위를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보훈의료 등 타 의료보장제도까지 확대하는 등 추진체계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실손보험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완화와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사이익을 반영한 실손보험료 조정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로는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약제비 적정 관리,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네 번째 추진방향인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에 대한 과제인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는 부과체계 1단계를 모니터링 해 적정성을 평가한다.

소득에 대한 부과기반 강화로는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기 위해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ㆍ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부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분리과세소득의 적정 기준선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여와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확립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 확보 및 공평한 보험료 부과기반 구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입자의 자격과 징수 관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먼저 직장가입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보완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근로시간, 소득 등 직장가입자 자격 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 기준이 마련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기준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세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감제도는 취약세대가 보험료를 미납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 및 정책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보험료 경감제도의 적용기준을 정비한다.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보험료 연체율을 1월 16일부터 9%에서 5%로 인하하고 결손처분 대상 확대로 경제적 부담 완화를 검토한다.

반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사전급여 제한자 압류ㆍ공매 등 법적징수 강화하는 등 법적 제제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 과제인 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건정심과 같은 건강보험 거버넌스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역할ㆍ책임성, 균형 기반의 개편안을 검토한다.

급여결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평가 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기능을 정립하며 재정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가입자, 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수가 제도 발전협의체를 통해 환산지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아울러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건강보험 예산운용실무 협의체’가 분기별 1회 운영된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양 기관 간 중복 우려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과제 선정ㆍ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 지속을 위한 것으로, 각 과제별 양 기관 관리체계를 통한 규정 정비 등 관리 기전을 마련한다.

10월부터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관리ㆍ운영 효율화 및 이해상충 최소화 등을 위한 기관 역할 정립 및 효율적인 자원 운영 등 조직진단과 개편 추진도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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