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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자격 기준, 까다롭게 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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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자격 기준, 까다롭게 설정해야"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20.01.0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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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미용사협회, 합법화 토론회 개최..."제대로 배워야 딸 수 있는 수준이 돼야"

정부는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예고한 가운데 종사자와 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종사자들은 추진 중인 합법화가 무산되지 않길 바라는 반면 의료계는 안전상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제4차 반영구화장합법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6일 국회에서는 음성화 돼 있는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기 위한 ‘제4차 반영구화장합법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6일 국회에서는 음성화 돼 있는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기 위한 ‘제4차 반영구화장합법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현행법 상 반영구화장은 침습적 의료행위로 분류 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시행할 시 의료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실제로 반영구화장은 음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활동 중인 시술자는 약 20만명에 달한다.

이에 지난해 10월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반영구화장을 합법화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육성과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오제세 의원도 지난해 11월 반영구화장을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와 달리 대한의사협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정부를 상대로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국민들 대다수가 문신허용에 큰 반발이 없다는 점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홀히 한다면 분명히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음성화 돼 있는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권영애 아던아카데미 권영애 대표는 현업 종사자로써 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 (좌측부터)반영구화장미용사중앙회 팽동환 회장, FREETTY 박성진 대표, 권영애 아카데미 권영애 대표.
▲ (좌측부터)반영구화장미용사중앙회 팽동환 회장, FREETTY 박성진 대표, 권영애 아카데미 권영애 대표.

권 대표는 “반영구화장을 하면 범죄자가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 업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절실하다”고 운을 뗐다.

우리나라의 반영구화장 기술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수준이지만 제도가 따라주지 못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

권 대표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의 경우 규제가 보다 자유롭다고 말했다. 사업자등록만 해도 반영구화장 시술이 가능하거나 건강검진을 통과하고 지정된 위생 교육 등을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진다는 설명이다.

해외의 경우 반영구화장을 미용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반영구화장을 하는데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권영애 대표는 “반영구화장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세력은 의사협회일 것”이라며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시술이 국민보건과 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을 설득하고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자격증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며 “누가 봐도 제대로 배워야 딸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청중석에 있는 현업 종사자들과 합법화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호주에서 뷰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최진영 원장은 호주의 엄격한 위생관리 사례를 들어 “시행 이후 탈이 없도록 엄격한 위생 관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번에 20만여명을 등록시켜 지자체가 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합법화 한다면 등록 기준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종사자는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할 수 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병원에 취직했으나 병원이라고 위생 상황이 더 나은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중 중에는 새롭게 마련되는 기준이 너무 높아져 자격 취득에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하거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좌장을 맡은 FREETTY 박성진 대표(비대위 소속)는 “자격 기준이 너무 높지 않게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면서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적당한 선을 찾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반영구화장미용사중앙회 팽동환 회장은 “합법화를 하는 이유는 20만명이 넘는 종사자를 위해서”라면서 “피부, 미용, 메이크업과 같이 위생교육과 시험 등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구재관 사무관은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해외 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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