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8 00:01 (금)
"일회용 의료기 재사용 금지 범위 연구용역, 2월 마무리"
상태바
"일회용 의료기 재사용 금지 범위 연구용역, 2월 마무리"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2.10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에서 진행...복지부 "코로나19 여파로 지연"
▲ 복지부는 일회용 의료기기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일선 의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일회용 의료기기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일선 의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5일부터 시행 중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의 연구용역이 내년 2월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범위에 대한 발표는 오는 2021년 상반기 중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5일 개정된 의료법 중 제4조 6항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했을 경우 6개월 면허정지,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재사용 금지 일회용 의료기기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관련 연구용역이 지연된 탓에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재사용 금지 일회용 의료기기의 범위를 발표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연구용역 완료 이전까지 현안을 유지하고, 최대한 빠르게 관련 범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연구 초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구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에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범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등 감염 관련 현안이 많아 연구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 관련 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이므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면서 “이후 연구용역 내용을 정리해 아마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자세한 보건복지부령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일선 의사들의 우려도 적극 반영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형외과 의사회 등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급여 담당 부서 등과 함께 현실에 맞는 연구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