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오는 5일 시행 예정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전면금지’ 규정과 관련, 연구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현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의료법 제4조 6항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전면금지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야 할 일회용 의료기기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아 일선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정형외과의사회는 일회용 의료기기 항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관절경 수술을 오는 5일부터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 관계자는 31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복지부의 계획은 현안을 유지하는 내용의 복지부령을 발표하고 추후 고시를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라며 “고시에서 정할 일회용 의료기기의 범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진행 중인 연구의 결과는 연내 마무리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회용 의료기기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담당 부서가 감염 관련 연구 부서인 관계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연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올해 안으로 연구 초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에서는 정형외과에서 쓰이는 장비의 수가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며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내용에 대한 공유가 더디다는 의료계의 저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관련 내용을 의협과 병협을 통해 전달했지만,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보도자료나 브리핑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초 예상보다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하며 준비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여기에 코로나19와 의료계 현안이 많이 겹쳐 진행이 더디지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