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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관절경 수술 전면 중단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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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관절경 수술 전면 중단도 고려”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8.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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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 재사용 금지 발목...가이드라인 부재에 갈피 못잡아

“최악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전국 정형외과 의사들이 관절경 수술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골자로한 개정 의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골자로한 개정 의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골자로한 개정 의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관절경 수술에서 사용하는 다수의 의료기기들이 관련법에 따라 일회용으로 묶이게 된 정형외과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복지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될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제4조 6항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전면금지’ 항목이다.

이전에는 주사기에 한정됐던 일회용 의료기기의 범위가 ‘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 확대되는 것.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지만, 법 시행을 불과 일주일여 남긴 지금까지 복지부는 연구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은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뚜렷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라며 “외부에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지만, 현안이 많아 진척도가 높진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 김준배 이사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당시부터 의료기기 수가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면서 “의사협회와 정형외과학회가 같은 내용으로 복지부에 질의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답만 돌아왔었다”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관절경 수술에 들어가는 일회용 의료기기들의 가격을 모두 합치면 대략 100~120만원에 이르지만, 수가는 1인당 32만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수가가 낮은 이유는 심평원이 책정 단계에서부터 관절경 수술에 사용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이사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재사용 전면금지가 시행된다면 정형외과들은 관절경 수술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는 토로다.

김 이사는 “일회용 주사기의 경우 재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의료계의 상식이지만, 수가가 얽혀있는 고가 일회용 의료기기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법 시행일인 9월 5일까지 구체적인 일회용 의료기기의 범위가 나오지 않을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며 “일회용 의료기기를 현재처럼 재사용하며 수술을 하거나, 복지부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문제 삼으면 최악의 경우 전국적으로 관절경 수술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관절경 수술은 현재 정형외과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는 “일선 병원에선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복지부는 너무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며 “정형외과의사회 차원에서도 9월 5일 이전까지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를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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