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끊이질 않는 의사국시 ‘특혜’ 논란 
상태바
끊이질 않는 의사국시 ‘특혜’ 논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10.06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단 대리 취소’...지침 어겼지만 응시수수료 환불받아
국시원 2713명에게 일일이 전화...“부당한 배려하느라 행정력 낭비”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했던 의과대학생들이 이제는 다시 응시할 테니 추가시험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도 의대생들을 구제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정성과 형평성,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면 추가시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국시제도에 관한 다른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는 모양새다. 먼저 시험을 본 학생들이 문제를 유출하는 이른바 ‘선발대’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진데 이어, 이번에는 응시수수료 환불을 놓고 불공정 시비가 튀어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6일 “의사국가시험‘대리 취소 접수’에도 모두 응시수수료 환불 받았다”며 “이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 없는 일로 불공정 사례”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받은 ‘의사국가시험 접수 및 환불현황’에 따르면,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국시에는 총 3172명이 응시 접수해 438명이 실제 응시했고, 2713명(응시 수수료 감면 대상자 21명 제외)이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았다.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원씩 총 8억 4100만원을 환불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응시 취소 시 직접 취소해야 하는 지침을 어긴 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에서는 국가시험 응시 취소는 응시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돼야 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취소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지침과는 달리 ‘2020년 제85회 의사실기시험’의 경우 응시 취소를 개인이 아닌 학교별 단체로 대리접수 했다. 대리 접수는 8월 24일 단 하루 만에 이뤄졌다. 학교별로 많게는 80여 명에서 작게는 30여 명의 취소서류를 집단으로 대리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응시 취소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3~4회씩 전화해 시험 취소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임장을 첨부했다고 하지만 본인 의사가 직접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다.

남인순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음에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일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