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자궁암 치료중 방사선 많이 쬔 죄
국내 의료사고 중 최다액 배상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7부는 자궁암 치료과정에서 숨진 유모씨 등 유족과 후유증을 일으킨 환자 등 13명이 전남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방사선 치료과정에서 국내 임상의학에서 통용되는 조사량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처치를 했고 이로 인해 우휴증을 초래해 유씨 등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들에게 발생한 후유증이 병원 의료진의 처치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이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들은 지난 1999년 자궁경부암 1기말 진단을 받고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방사선 과다 조사로 유씨 등 2명이 숨지고 이모씨 등 2명이 심각한 후유증을 앓자 2000년 10월 소송을 냈다.
의약뉴스 ( 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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