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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ㆍ의료인 의무 강화하는 법률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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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ㆍ의료인 의무 강화하는 법률안 ‘봇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8.0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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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3건 같은 날 국회서 발의
‘실습생 감염 교육’ ‘종사자 예방접종’ ‘수술실 CCTV 설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개정안 여러 건이 같은 날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와 기관의 학생이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경우, 이들을 ‘감염병 예방 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1일 대표 발의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현행법 상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습을 하는 학생의 경우 의료관련 감염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환자들과 직접 접촉을 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왼쪽부터)신현영, 이종성, 안규백 의원.
▲ (왼쪽부터)신현영, 이종성, 안규백 의원.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비례대표)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의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예방접종 의무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의 근무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4선)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화두가 돼 온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촬영 및 녹음을 하면 의료분쟁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ㆍ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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