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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화,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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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화,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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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환자안전법 30일부터 시행...종합병원ㆍ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 이달 30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 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이달 30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 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 30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 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9일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을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2020년 1월 29일 공포, 2021년 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달 30일부터 시행예정인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사고를 살펴보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해야한다.

또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세부 부과 기준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ㆍ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세부 부과 기준이 마련됐는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이다.

의부 보고 대상은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단체와 논의해 보고 대상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의무보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주의경보 발령 ▲원인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충실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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