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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기준 정비 세부추진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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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기준 정비 세부추진계획 마련
  • 의약뉴스
  • 승인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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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정비 관련 위원회 구성 추진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심사기준·지침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정비 검토대상 등을 포함하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관련 단체에 통보했다.

10일 심사기준·지침 정비 계획안에 따르면 심사기준 정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단체들이 참여하는 3단계의 위원회(consensus committee)를 구성하여 세부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전문의학적 심사기준의 실무검토를 위해 전문학회의 대표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 분야별(의과,치과,한방) 각과간의 의견 조정을 주 기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 의약단체·공단·심사평가원 대표 등 총 14인으로 구성하는 ▲최종심의위원회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 구성을 위해 위원추천을 관련단체에 의뢰했다.

심사기준 정비 검토 대상은 심사기준으로 사용하는 제반내용 중에서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항목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다발생 항목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진료 각과간에 이견이 있는 항목 등의 심사기준을 발췌하기로 하였다. 심사기준 정비대상 발췌방법은 심평원 내부에서는 물론 의약단체를 통한 각 학회와 의약계 등의 추천으로 위촉되어 활동중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을 통해서 실시한다.

또한, 심평원은 심사기준 정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기준 개선 검토 근거 즉, 교과서, 외국문헌, 임상논문, 학회, 관련기관 의견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약계 등에서 검토대상을 발췌하여 의견 제출시 정비가 필요한 사유 및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 받을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위원회 구성과 함께 그간 공개된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심사지침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2003년 3월까지는 행정해석 및 세부사항고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의약뉴스(master@newsmp.com)
[20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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