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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잠재적 확진자 취급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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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잠재적 확진자 취급마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5.1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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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용인시에 항의 공문...관련 공무원 중징계 요구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를 대상으로한 지자체의 ‘황당한’ 공문에 의협이 강력히 항의했다.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를 대상으로한 지자체의 ‘황당한’ 공문에 의협이 강력히 항의했다.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를 대상으로한 지자체의 ‘황당한’ 공문에 의협이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의협은 의료진들에게 부정적 영향 초래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용인시는 지난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예방‧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용인시 수지구 의료관계협회를 비롯 용인시 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발송했다.

용인시는 공문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지난 6일부터 생활방역단계로 전환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시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아님에 따라 각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코로나19 원내 감염 및 전파의 예방을 위해 힘드시더라도 의료기관(간병인 포함) 및 약국의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대형상가 및 유흥시설 등)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전역에서 공분이 일었다. 최근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 등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에게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건 너무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자 용인시는 부랴부랴 수정된 공문을 다시 보냈다.

용인시는 기존에 보낸던 공문 내용 중 ‘코로나19 원내 감염 및 전파의 예방을 위해 힘들더라도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대형상가 및 유흥시설 등)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라고 했던 부분을, ‘의료기관 업무 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콜라텍 등) 이용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도록 협조해달라’로 수정했다.

하지만 수정된 공문으로도 의료계의 공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및 약국 감염예방관리 협조 요청에 대한 철회 요청’이란 공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용인시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의협은 항의 공문에서 “현재 코로나19 감염 발생으로 전 의료인 및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감염 진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등 종사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을 떠안기려는 용인시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고통을 무시한 처사”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의료기관은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병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선별진료소 운영, 환자 진단 및 치료 등 일선 현장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용인시가 안내한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앞으로도 지자체내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의 코로나19 감염 대응에 대해 지원해달라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은 “용인시 측에서 뒤늦게 이 사실에 대해 사과하더라도, 이미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공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의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용인시청과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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