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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더욱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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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더욱 옥죈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4.29 0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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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경찰 출신 채용해 조사지원ㆍ수사의뢰 인력으로 투입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 고도화 추진
6월부터 ‘부당이득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 적극 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 요양기관 근절을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 요양기관 근절을 위해 더욱 힘쓸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 개설 요양기관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8일 출입기자협의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는 등 적극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유형이 점차 지능화ㆍ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사무장병원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경찰공무원 경력자(수사관) 등을 올해 상반기 중 채용해 조사지원 및 수사의뢰 전문 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에 신기술(딥러닝 등)을 접목해 다양한 분석지표를 발굴하고 감지모형을 추가하는 등 예측 분석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 작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관 적정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금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지난해 사무장병원 등과 관련한 환수결정금액은 전년인 2018년 4181억 원과 비교해 138% 늘어난 9936억 원이었다. 이는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하지만 징수한 금액은 240억 8700만원에 그치며 역대 최저 징수율(2.42%)을 기록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서는 ‘납부기한 1년 경과’, ‘체납액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환수결정금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2019년 말 기준 적발기관 당 평균 환수결정금액이 약 20억 원임을 감안하면 상당수가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은 개설 전 또는 수사기간 중(평균 11개월) 재산은닉,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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