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6:51 (토)
의협 '총선 전 코로나 19 소극적 검사' 소문 진상파악 나서
상태바
의협 '총선 전 코로나 19 소극적 검사' 소문 진상파악 나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4.02 0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염자 늘지 못하게 검사 막는다” 괴소문...의협 "이번주 내로 확인:"
▲ 4ㆍ15 총선 전까지 정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못 하게 막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의협이 사실 파악에 나섰다.
▲ 4ㆍ15 총선 전까지 정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못 하게 막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의협이 사실 파악에 나섰다.

의협이 코로나19 관련 소문에 대한 확인에 나섰다.

바로 4ㆍ15 총선 전까지 정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못 하게 막고 있다는 소문에 대한 진상 유무를 파악하겠다는 것.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일부 의사의 실명과 함께 ‘정부가 의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의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책본부에서는 “집단발생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시 진단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7-3판’을 보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등은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진단검사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여준성 장관정책보좌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카페와 사이트에서 ‘정부가 코로나 검사를 못하게 하고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퍼져나가고 있다”며 “‘16만원이 부담되서 노인들은 검사를 거부한다’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 정부가 검사를 못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총선과 관련된 코로나19 소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이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만큼,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의심대상자에 대한 검사의 중요성과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폐렴의심 등 의사의 판단 하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와 상관없이 일부 지역에서는 검사 대상과 기준을 모호하게 적용해 비용을 자부담시킴으로써 대상자들이 위축되고 검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우려다.

이에 의협은 최근 대회원 협조 요청을 통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검사를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기준 적용으로 검사대상자(환자)에게 자부담으로 검사를 진행했거나 검사를 거부한 사례에 대한 내용 회신해달라고 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은 “의사가 진료해서 의심되면 무조건 검사를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제보가 협회로 접수됐다”며 “현재 협회에선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에 나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협이 이번 주까지 확인에 나설 것”이라며 “다음 주 정도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