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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기준 신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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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기준 신속 검토”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3.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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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 반영해 급여기준 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최단기간에 검토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증상에 맞는 약제를 신속하게 투여토록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급여기준은 코로나-19의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최신 의학적 경험사례 및 전문가권고안을 반영해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심평원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보건복지부 고시(제 2020-37호) 경과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2020년 2월 21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급여기준 적정성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감염병 유행시점에서 진료의 시급성ㆍ즉시성을 감안해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권고안이 도출된 점 등을 반영해 추후 근거자료를 축적하고 관련 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정교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심평원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약물재창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결정신청 시에는 건강보험 등재 및 급여기준 설정 등을 신속하게 검토 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일반 급여기준 검토에 통상적으로 80일 이상 소요됐지만, 코로나-19 치료제는 감염병 유행 등을 감안해 빠르게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감염병 발생 시 급여기준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해 안전하고 유효한 최적의 치료제가 국민에게 투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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