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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6 23:33 (화)
“거소투표 미신청 확진자ㆍ자가격리자 참정권 보장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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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미신청 확진자ㆍ자가격리자 참정권 보장 어렵다”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01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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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김강립 조정관 “참정권 중요하나 국민 안전 우선 확보돼야”
투ㆍ개표소 방역에 주력...국민수칙ㆍ위생용품 준비 및 수시 소독 방침
4.15 총선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대본은 국민 건강ㆍ방역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참정권'이라는 권리 간극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 거소투표 신청 이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4.15 총선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대본은 국민 건강ㆍ방역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참정권'이라는 권리 간극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 거소투표 신청 이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 건강ㆍ방역’과 ‘참정권’이라는 간극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소투표 신청기간(3월 24일~28일) 이후 3월 29일부터 자택 등 자가격리에 들어간 사람에 대한 참정권 확보 여부 질문에 대해 쉽사리 답을 내리지 못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는 국민건강 확보에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소투표 신청기간(3월 24일~28일) 이후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참정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선거법에 따른 거소투표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ㆍ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4.15 총선에 참여할 수 있된 것.

그러나 신청기간이 끝난 3월 29일 이후 확진자 혹은 자가격리자의 경우 참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오늘(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조치를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행하지 못할 경우 참정권 보장이 쉽지 않은 숙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중대본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참정권 보정안 정부가 꼭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면서도 “자가격리 및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참정권 여부는 전문가 그러고 관련부처와 고민하고 있으나 숙제가 많은 과제”라고 털어놨다.

그렇지만 김 조정관은 마지막까지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러한 가치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좀 더 고민할 것"이라며 "실무적인 고민들을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라 답했다.

아울러 이날 브리핑에 참여한 행정안전부 측은 투ㆍ개표소 방역 관련 방역 계획 및 준비 중인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투ㆍ개표 전후 그리고 사전투표 1일차 종료 후 철저한 방역을 실시, 체온계, 손소독제, 위생장갑 등 위생장갑 지치와 기표대와 기표용구 수시 소독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투ㆍ개표 사무원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실시하고 전원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마련, 사전 홍보 및 투표소 내 부착도 이뤄진다는 전망이다.

여기에 투표소 진입 시 발열체크도 진행된다.

이때 이상증상이 있는 투표권자는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별도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과정에서 이상증상이 있는 투표권자는 즉시 소재지 보건소에 신고가 이뤄지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한편 투표를 위해 줄을 서야 하는 상황에 대비, 정부는 ‘1m 줄서기’ 등 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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