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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21대 총선 투표 체크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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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21대 총선 투표 체크포인트는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1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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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표 이후 자가격리자 투표 별도진행
대중교통 이용 금지 및 별도 대기장소 마련 예정
해외 입국자 입국제한 조치 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거듭강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제1차장은 13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회의 결과 브리핑에 나섰다. 그는 자가격리자 투표 방법 및 방역 대책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기간 중 성과, 해외 입국자 입국제한 조치 강화 등 높은 수준 방역망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제1차장은 13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회의 결과 브리핑에 나섰다. 그는 자가격리자 투표 방법 및 방역 대책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기간 중 성과, 해외 입국자 입국제한 조치 강화 등 높은 수준 방역망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15일) 의심증상이 없는 이들에 대한 참정권 확보에 나섰다.

당초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참정권 간극을 저울질 하던 정부는 통제된 상황을 전제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제된 상황은 일반인과 동선 분리, 선거관리요원 감염노출 최소화 방안이 전제다.

우선 중대본은 오늘(13일)부터 양일간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투표의사를 확인, 조건에 부합하는 자가격리자에 한해 총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중대본에 따른 투표 가능 대상은 4월 1일부터 14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이들 중 선거 당일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으로, 이들은 통상적으로 선거가 종료되는 18시 이후부터 투표에 임하게 된다.

자가격리자들은 1:1 관리자 동행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투표소로 이동, 특히 이동 간 대중교통 이용은 전면 금지되며 도보 혹은 자차를 이용해야 한다.

자가격리에 준하는 방법은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 ▲투표소 대기장소 도착, ▲귀가 시 문자메시지 등으로 동선을 보고하는 형식이 될 예정이다.

다만 투표자는 1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할 수 있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투표를 원하고 당일 의심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는 18시 이전에 해당 투표소에 도착한 후 별도 장소에서 일반인 투표가 끝날 때 까지 대기해야 하고, 중대본은 투표를 위한 자가격리자 외출 허용에 시간을 17시 20분부터 19시로 제한 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한 자가격리자 투표 시, 임시투표소 종사자는 레벨D 방호장비를 착용, 야외 관리담당자는 마스크 등 필수 방역용품을 착용한다.

정례브리핑에 나선 중대본 박능후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관련 방역지침과 외국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등을 논의했다”며 “21대 총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과 일반인 동선을 철처히 분리하는 세심한 방역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브리핑에서는 19일 종료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기간 이후 계획과 해외발 코로나19 유입 가능성 차단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일주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규 확진자는 총 275명으로, 지난주 654명에 비해 약 60%감소했다는 것이 박 차장의 설명.

특히 그는 “광주, 세종, 충북, 전남, 제주 등 5개 시도에서는 이번 주 동안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경계사항이었던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발생 확률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전인 10%에서 2.8%로 감소, 이는 방역망 통제 수준이 강화됐음을 시사한다”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박 차장은 이번 주 신규 확진자 4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췄다.

계획된 다음 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이 있다는 것.

중대본은 작은 불씨를 잡아내고 모든 감염환자를 방역망 통제하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입국자 입국제한 조치 강화 역시 이 일환으로, 중대본은 단기 사증(비자) 효력 정지와 일부 국가들 간 체결한 사증면제협정이나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13일 0시를 기준으로 4월 5일 이전 단기체류 목적을 위한 사증(비자)효력이 정지되며, 해당 사증을 보유한 외국인은 각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 국가 또는 지역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나 지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이제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앞으로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은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내역에 따라 입국여부가 결정된다.

그렇지만 필수적 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증 발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박 차장은 “외교 또는 공부 목적이나 투자, 기술 제공 등 필수적인 기업활동, 인도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라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입국절차가 엄격해짐에 따라 경제계나 학계 등의 부작용도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고 이에 따른 불편을 감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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