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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음압병상 ‘별도 수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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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음압병상 ‘별도 수가’ 산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3.25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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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진료분부터...‘확진환자’만 해당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등 ‘3종’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환자용 음압병상은 전국적으로 100개 정도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음압격리병실 모습.
▲ 음압격리병실 모습.

‘음압병상(또는 음압병실)’이란, 병실 내부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려 공기가 항상 병실 안쪽으로 향하도록 한 격리 병상을 말한다. 병실 내부의 병균 및 바이러스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구축돼온 음압병상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국면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3일(월)부터 중환자실 음압 격리병상 및 음압 격리병실을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음압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할 경우 별도수가를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2020년 3월 23일자 진료분부터 의료기관에는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별도 수가 지급 기간은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음압격리병실에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해 퇴실하는 시점까지다.

지급되는 수가는 크게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중환자실 내 설치된 음압격리병상에 격리해 치료한 경우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는 확진 환자를 중환자실 내 설치된 음압격리병상에 격리해 치료한 경우에,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확진 환자를 일반병동 음압격리실에 격리 치료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들 수가는 코로나19가 의심돼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가 아니라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의심돼 격리 입원 중인 환자가 확진된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의 진료분부터 산정이 가능하다.

심평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와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는 동시에 산정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소아나 신생아를 소아중환자실이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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